작성자이윤영 작성일2022-03-04 조회수603 제목2022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구분통보주체유형학생접종여부등교중지출결 증빙자료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학생본인방역당국PCR 검사자무관결과 수령 시까지 • PCR 음성확인서확진자격리 해제 시까지(일반적으로 7일) • 입원‧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PCR음성인밀접접촉자미완료자격리 해제 시까지(일반적으로 7일) • 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접종완료자 수동감시(7일)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,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단위학교접촉자고위험 기저질환무관결과 수령 시까지 • PCR 음성확인서그 외결과 수령 시까지 •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(소견서) • 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※ 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 실시,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-의심증상자무관증상 호전 시까지 • [의료기관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(소견서) • 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(가정내 건강기록지 기재) ※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사용실거주동거인방역당국PCR 검사자무관결과 수령 시까지 •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확진자미완료자격리 해제 시까지(일반적으로 7일) • 동거인의 입원‧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접종완료자 수동감시(7일)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,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PCR음성인밀접접촉자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목록 다음글 2022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현장체험학습 양식입니다. 이전글 대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